번호 제목 게시일
3 채용서류 반환 안내 2015-01-01
채용서류 반환 고지 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내용을 고지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=== 아 래 ===

1.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
    - 입사지원 과정 중 제출하신 서류 등 일체 (성적증명서 원본, 졸업증명서 원본, 포트폴리오 등)

2. 반환청구 제출 방법
    -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, e-mail 또는 전화를 통해 반환 청구 가능
       e-mail : seonghjeon@inktec.com
       Tel : 031-496-5405

3.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
    -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 부터 7일 이내에 청구 가능
    -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

4.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
    - 우편을 통해 반환하며 반환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

5.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
    - 채용서류는 향후 채용 가능 자원의 관리차원에서 채용절차 종료 후 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약관에 표기된
       기간동안 
보관되며, 그 이후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 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
♣ 참고사항

 구직자의 반환청구 (법 제11조제1항)

 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.
 - 구직자가 채용을 위하여 구인자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, 자료, 물건 등이 해당함.

 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
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, 구인자가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반환할 의무도 없음.
- 다만,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해 ⌈개인정보보호법⌋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함.

 반환청구자는 '구인자의 채용에 응모하여 채용서류를 제출한 구직자 본인'임.

 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제외되므로,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.

 천재지변,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자 본인이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직자가 필요다하고 판단되는 경우
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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